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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2021. 4. 19.

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월에 연 1회 신청을 하며, 9월에 1회 지급을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전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목차

1. 근로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 제외 대상
2.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자녀장려금 지급액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 요건
명칭 구분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이상인 가구

 

2020년 12월 31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70세 이상(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며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여야 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이하이거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이하이여야 됩니다.

 

  • 소득 요건
명칭 항목 연간 총급여액등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4 ~ 2,000만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
홑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4 ~ 4,000만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600 ~ 4,000만

 

총소득금액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와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중기/수도 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90%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2020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주소 혹은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단독 가구 400만 이상 ~ 900만 미만 150만
단독 가구 900만 이상 ~ 2,000만 미만 150만 - (총급여액 등 -900만) x 1,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홑벌이 가구 700만 이상 ~ 1,400만 미만 260만
홑벌이 가구 1,400만 이상 ~ 3,000만 미만 260만 - (총급여액 등 - 1,400만) x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맞벌이 가구 800만 이상 ~ 1,700만 미만 300만
맞벌이 가구 1,700만 이상 ~ 3,600만 미만 300만 - (총급여액 등 - 1,700만) x 1,900분의 300

 

  •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2,100만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홑벌이 가구 2,100만 이상 ~ 4,000만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 (총급여액 등 - 2,100만)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500만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맞벌이 가구 2,500만 이상 ~ 4,000만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 (총급여액 등 - 2,500만) x 1,500분의 2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000만 이상 20,000만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경우 심사 및 지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저이 되며, 5월 신청분에 대하여 9월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항목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1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1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배우자를 포함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항목 내용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번호 1544-9944)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손택스 앱 다운)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행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대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항목 내용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신청 신청서식을 작성하신 다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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