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에 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생명의 보험 가입시 서류 진단을 건강진단 건강표 제출로 진단을 대신할 수 있고 건강체 기준에 해당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5인 이상 단체 취급 계약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청약 후 보험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보험품질보증을 통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한화생명 보험 가입 서비스
- 서류 진단
보험 청약시 진단 대상 계약 중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이전에 실시한 건강진단 건강표(종합검진결과표) 제출로 진단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건강검진 결과표에 해당 진단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건강검진 결과표는 검진일로부터 2년 동안(타 보험사 검진 결과서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유효합니다.
- 건강체 할인
- 비흡연 : 직전 1년간 흡연한 사실이 없음
- 혈압 : 수축기 혈압이 139mmHg 이하이고 이완기 혈압이 89mmHg 이하
- 체질량 : BM(Body Mass Index) 지수가 18.5 ~ 25.0km/제곱미터
- 진단 기준 : 진단 A+ 흡연검사
특정 상품(종신, CI, 정기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보험 대상자는 한화생명이 정한 일정 수준의 건강 진단을 통해 건강체 기준에 해당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체 기준은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보험가입적격자이어야 합니다. 보험가입적격자란, 보험 가입시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인수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단체 할인
한화생명과 단체 협약이 체결된 5인 이상 동일단체 소속원이 보험 계약 체결시 주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로 가입한 경우 단체취급계약으로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단체 취급 할인 신청시 의료보험증 등 단체 소속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현재 판매중인 상품 기준으로 보장선은 1.5%, 연금 및 양로 보험은 1.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
보험 계약을 청약한 다음 인지 착오나 가입 의사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험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과 단체계약 또는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 청약 철회가 불가하고 일부 상품은 방문해야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철회 진행 전 담당 FP 또는 콜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보험품질보증
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한화생명의 보험 가입시 통신판매 상품인 경우에는 전화 녹취로 자필 서명 및 상품 설명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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