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하나은행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한도, 기간, 금리, 상환 방법 등)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대출 만기시 까지 금리변동 없이 고정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90,000만 이하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입니다.
하나은행의 고정금리형 적격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으로, 신청을 현재 부부합산 기준 무주택 또는 기존 1주택만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구입 자금에 한하여 기존 1주택을 2년 이내 처분 한다는 조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조건
하나은행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한도는 최대 50,000만이고 대출 기간은 10년과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기간 40년과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선택이 가능합니다.
-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결혼예정가구 포함)
-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결혼예정가구 포함)
하나은행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는 연 4.85% 고정금리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나은행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상환 방법은 전액 원금 및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고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대출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시 담보 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신청 방법
하나은행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금융상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은행 금융상품 메뉴에서 '대출 > 상품&가입 > 담보대출' 항목을 통해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을 선택하시고 상담을 신청한 다음, 영업점에서 상담 후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신청 시에는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소득증명서류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상담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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