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하나은행의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금리, 한도, 기간, 상환 방법 등)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신혼부부 전세론은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참고로 전세 및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하나은행의 신혼부부 전세론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0,000만(지방 50,000만)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로 하나은행의 신혼부부 전세론 신청시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론 조건
하나은행의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 한도는 최대 20,000 범위 내에서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하나은행의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인데,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만기시 자동연장이 되지 않고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만기 1개월 전에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나은행의 신혼부부 전세론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금 및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있고 이자납입은 매월 후취입니다. 참고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간 0.7%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며, 대출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론 신청 방법
하나은행의 신혼부부 전세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우측 하단에 위치한 '대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은행의 대출 메뉴에서 '상품&가입' 항목을 통해 '신혼부부전세론'을 선택하고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상담 신청 후 영업점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 다음,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신혼부부 전세론은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시 혼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등 서류 제출이 필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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