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복지지킴이 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 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금리, 한도, 기간, 상환 방법 등)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 전세론 대출 상품은 전세 및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 전세론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 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임직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 주택수 및 소득에 따른 대출대상
- 부부합산 무주택 : 본인 연소득 5,000만 이하
- 부부합산 1주택 : 본인 연소득 5,000만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10,000만 이하
참고로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입니다.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복지지킴이 전세론 조건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 전세론 대출 한도는 최대 20,000만 범위 내에서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 전세론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이며, 최장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만기시 자동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 감면 금리(우대 금리)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
- 3자녀 0.1% / 4자녀 0.2% 우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 전세론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금 및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있으며, 이자는 매월 후취입니다.
복지지킴이 전세론 신청 방법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 전세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우측 하단에 위치한 '대출'로 들어갑니다.
하나은행 대출 메뉴에서 '상품&가입 > 전세대출' 항목을 통해 '복지지킴이 전세론'을 선택하시고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영업점에서 상담 후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 전세론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복지지킴이 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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