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다둥이 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하나은행의 다둥이 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금리, 한도, 기간, 상환 방법 등)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다둥이 전세론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의 다둥이 전세론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현재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로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되고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인데, 미등기 주택도 가능합니다.
다둥이 전세론 조건
하나은행의 다둥이 전세론 대출 한도는 최대 20,000만 범위 이내에서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하나은행의 다둥이 전세론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인데, 1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출 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고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다둥이 전세론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금 및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 있으며, 이자납입은 매월 후취입니다. 참고로 중도상환 시에는 0.7% 중도상환 해약금이 발생되는데, 대출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에는 면제됩니다.
다둥이 전세론 신청 방법
전세 및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한, 하나은행의 다둥이 전세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우측 하단에 위치한 '대출'을 선택합니다.
하나은행 대출 메뉴에서 '상품&가입' 항목을 통해 '다둥이전세론'을 선택하시고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상담을 예약한 다음, 영업점을 통해 상담 후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하나은행의 다둥이 전세론을 신청해야 하고 담보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상담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다둥이 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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