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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 특징 및 신청 방법

2022. 10. 29.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문 사본을 신청인의 청구 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단, 이 코너에서 교부되는 판결문은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사본이 교부되기 때문에 재판 당사잦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보,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서사본

모든 국민은 대법원(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둗고 거주하거나 학술 및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도 판결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사본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국민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정보 >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 제공신청하기'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사본 신청시 수수료는 판결문 1건당 1,000이 발생하고 판결문을 우편으로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판결문 제공 수수료와 함께 우편요금(등기우편)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견물은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받아볼 수 있고 판결문의 사건번호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를 산정하여 입금안내 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입금 안내 통지를 받은 다음, 5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신청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사본-제공-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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