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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정확하게 알아두자

2022. 8. 17.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원천징수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따라 차이가 있고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원천징수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원천징수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시기 이연(소득세법 제146 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원천징수 의무자는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게 되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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