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근속과 목돈마련 두 가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기업 입자에서는 인재 확보의 기회가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2년형은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서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적립 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립 대상 | 적립금 |
청년(본인 납입금) | 3,000,000 (5, 15, 25일 중 선택하여 월 12.5만, 24개월 납입) |
기업 기여금 | 3,000,000 (1월 50만, 6월 60만, 12월 60만, 18월 60만, 24월 70만 기업 명의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로 기간별 적립( |
정부 지원금(청년 취업지원금) | 6,000,000 (1월 80만, 6월 120만, 12월 120만, 18월 140만, 24월 140만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기간별 적립) |
즉,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본인 납입금은 300만인데, 기업 기여금 300만과 정부 지원금 600만이 합쳐져 최종적으로 2년 만기 시 원금만 1,200만이 되면서 이자 수익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대상
- 청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 연령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이 되어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나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단, 졸업 예정가는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의 경우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가 원칙입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일지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에는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실직기간은 단기취업기간, 이용 등 실제 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하며,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미만과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내용
- 청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매월 12만 5천)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에서 취업 지원금으로 600만, 기업에서 300만(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게 됩니다. 즉,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2년 후 만기 공제금은 본인은 300만을 넣었는데 원금만 1,200만이 됩니다.
이를 통해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해집니다.
- 기업
2년간 채용 유지 지원금으로 300만이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적립하는 300만은 지원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단,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위 링크를 통해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참여 신청을 합니다. 단, 자신이 취업한 기업에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후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위 링크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합니다. 신청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공제 신청 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 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이후 주기별 지원금 신청을 하게 되면 '기업 > 운영기관 > 고용센터' 연결이 되며, 고용센터에서는 청년 및 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는 공제부금을 관리하고, 만기 시 만기 공제금을 신청 및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하실때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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