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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안내

2022. 10. 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30억(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을 한도로 5억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

 

단,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이용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수증자 / 증여자 / 증여물건 / 중소기업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적용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건 상세 내역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증여자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증여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중소기업 창업 2년 이내에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

 

 

창업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은 광업과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 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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