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30억(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을 한도로 5억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단,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이용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수증자 / 증여자 / 증여물건 / 중소기업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적용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건 | 상세 내역 |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증여자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증여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
중소기업 창업 | 2년 이내에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 |
창업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은 광업과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 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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