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일 것 /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할 것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국외 설정된 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 간주합니다. 분배 유보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한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단, 집합투자기구가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 및 평가하여 발생한 손익은 이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위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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