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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2021. 5. 14.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란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휴폐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 저 긴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라고도 불리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또한, 무급휴직자와 산재보험 적용 중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휴폐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 이하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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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지원 대상자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한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산재보험 적용 중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휴폐업한 자영업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영업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 업무 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단, 전직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상으로 보유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직업 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실업자 및 재직자 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훈련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바로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바로가기

 

  • 소득 요건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됩니다. 이때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1인 가구 1,827,831
2인 가구 3,088,079
3인 가구 3,983,950
4인 가구 4,876,290
5인 가구 5,757,373
6인 가구 6,628,603
7인 가구 7,497,198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부터 적용되며,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내용

직업훈련기간에 1인당 최대 20,000,000 한도 내에서 월 최소 500,000 최대 2,000,000 직업훈련생계비를 대부받을 수입니다. 단,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최대 30,000,000 한도 내에서 월 최대 3,000,000입니다.

 

연 1% 융자금리를 가지고 있으며, 보증요건으로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대부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으로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합니다. 2회 차 이후부터는 매월 분할 대부 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이 중단이 되며, 훈련 사실 및 대부 요건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 실행됩니다.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됩니다.

 

  •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청자가 3가지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단,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 기일, 이자 납부일 등은 최초 실행 분과 일치하며, 중도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 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 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신청 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위 링크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시 팩스 접수는 불가능하며,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신청일 현재 대부 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1.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2.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 재외동포

 

직업훈련생계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근로계약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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