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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및 시기

2022. 7. 29.

지급명세서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는 '근로 퇴직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 및 연금계좌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 일용근로소득 /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에 따라 제출 시기가 다릅니다.

 

 

구분 제출 시기
근로/퇴직/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 및 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항목에서 해당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의 경우 매년 7월 또는 8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할 수 있고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수정신고 및 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합니다.

 

수정 및 기한 후 전자제출의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 포함),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수정 및 기한 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종류별 안내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장수의무자이고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또는 휴업 및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및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연금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이고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또는 휴업 및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및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휴업 및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또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휴업 및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및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지급명세서

국내 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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