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및 과소 신고 / 납부지연 / 공익법인관련 /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증여세 가산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종류
- 무신고 및 과소 신고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 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부터 45조의 5까지 규정의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된 경우 |
- 납부지연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미납/미달 납부, 초과환급 | 미납 및 미달 납부, 초과환급세액 x 미납(초과환급)기간 x 이자율 |
- 공익법인관련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보고서제출 불성실 | 출연재산 계획 및 진도 보고서 미제출 및 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x 1% |
주식보유기준 초과 |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 x 5% |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익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 x 0.07% |
이사기준 초과 등 |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 x 100% |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 x 5% |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 및 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x 100% |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x 10% |
전용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 - 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x 0.5% - 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 x 0.5%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x 0.5% |
-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보험금 명세서 등 제출위반 |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x 0.2% |
명의개서명세서 등 제출위반 | 주식 등, 특정 시설물 이용권 명의개서 및 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x 0.02% |
창업자금사업용명세 제출 불성실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 x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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