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을 하실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한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자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미신청 가산세로,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링크를 통해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항목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서세, 신분증,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관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위 링크를 통해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항목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소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