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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방법

2022. 7. 13.

주택임대업을 하실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한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자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미신청 가산세로,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링크를 통해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항목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서세, 신분증,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관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위 링크를 통해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항목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소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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