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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및 납부특례 알아두자

2022. 8. 3.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3,000만까지 비과세되며, 근로소득세를 5년 동안 분할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000만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단, 현금으로 받는 경우 제외)

 

납부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할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선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의 적격 스톡옵션에 대해 행사 시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 동안 5억 이하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옵션 행사일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거래현황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창업자나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 및 소재전문기업 등의 종업원(임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경우 행사 이익 중 일정 금액은 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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