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PPORT/경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정확하게 알아두자

2022. 7. 11.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시고대상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있는데, 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사업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이고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 소득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데,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 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 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데,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 사적연금의 경우 합계액이 연간 1,20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

 

  •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및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300만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