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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종류 및 제출 기한

2022. 7. 16.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종류 및 제출 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 / 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항목 지급명세서 서식
기타 소득 -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근로소득(연말정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코드 '77'번을 기재하고 근로소득(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종교 관련 종사자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종교인 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교인 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게 제출된 경우 지급금액의 1%(지연 제출시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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