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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금액과 대상자 및 신청 방법

2021. 5. 18.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소정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조기에 재취업을 한 경우이면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이며, 건설 이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다시 한번 조기 재취업수당을 설명하자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인 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대상자

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듯,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수당이 지원됩니다.

 

고용의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을 하여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조기 재취업수당의 경우 휴업급여 지급과 중복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취업한 경우 사업주가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됩니다.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제외 대상

재취업일 및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원 내용

위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잔여 소정 급여일수의 1/2를 지급합니다. 또한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
  • 직업능력개발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 광역 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교통비 및 숙박료 지원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이 경과하면, 고용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항목 내용
공통 사항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근로자 - 수급자격증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 사업설명서 및 사무실 임대계약서(사업 개시 및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을 통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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