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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제주은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2022. 2. 23.

제주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제주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한도, 납부 및 수납 방법, 보증료율 등)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보전하는 보증 상품으로,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전세금 채권을 양도 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고 보증기관은 이후 채권자로서 임대인 대상의 추심을 진행하는 상품입니다.

 

제주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일 당시 제주은행에서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인 자로,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한 개인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5억 이하(지방소재 가구 3억)이고 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한 경우
  •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공사전세자금 보증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증 취급 가능

제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제주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는 수도권이 50,000만 이내이고 그 외 지역인 경우에는 30,000만까지 가능합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해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제주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은 '보증서 발급일 ~ 임대차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이며, 보증료 납부 및 수납 방법은 일시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존 보증료율 : 연 0.07%(연체보증료 연 10% 부과)
  • 보증료율 우대 대상 : 연 0.05%

보증기간 내에 보증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하고 보증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징수한 보증료율을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치소 및 해제 사유 발생 또는 보증 신청인이 보증약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환급하고 보증료의 환급은 현금지급하거나, 해당 고객 명의 예금계좌 또는 고객이 별도로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제주은행-금융상품몰-위치

 

 

제주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제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상단에 위치한 '금융상품몰'로 들어갑니다.

 

제주은행 금융상품몰 메뉴에서 '대출 > 가계대출상품 > 담보대출' 항목을 통해 '제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선택하시고 상담을 신청한 다음, 상담 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 신청 시기가 있으며, 담보 종류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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