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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제일은행 공동 인증서 발급 및 복사 방법

2021. 5. 23.

SC 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에서 발급할 수 있는 공동 인증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 제일은행 공동 인증서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구 공인인증서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터넷뱅킹 거래가 법적으로 보장받아 안정합니다.

 

SC 제일은행 공동 인증서의 경우 신규 발급/재발급이 가능하며, 갱신 및 폐기, 타기관 금융인증서 등록/해제, 그리고 범용 공동 인증서 관리가 강합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 관리/수수료, 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SC 제일은행 금융인증서 발급 방법

 

목차

1. SC 제일은행 공동 인증서 발급 방법
- 공동 인증서 갱신
- 타기관 공동 인증서 등록/해제
- 공동 인증서 폐기
-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
- 인증서 관리/수수료/기타

 

SC 제일은행 공동 인증서 발급 방법

SC 제일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SC 제일은행에서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위 링크 SC 제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좌측 상단에 위치한 인증센터로 들어갑니다. 인증센터에서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공동 인증서 신규/재발급' 항목에서 동의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제일은행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SC 제일은행 공동 인증서의 경우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의 경우에만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받게 되면 기존에 사용 중이던 공동 인증서는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SC 제일은행 공동 인증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발급 수수료(부가세 포함)
[개인]범용 공동 인증서 4,400
[개인]은행/보험용 공동 인증서 무료
[기업]범용 공동 인증서 110,000
[기업]은행/보험용 공동 인증서 4,400
[기업]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 인증서 4,400

 

또한 개인 은행/보험용 공동 인증서의 경우에는 전 은행을 통틀어서 한 개만 발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이나 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타기관 공동 인증서 등록/해제' 항목에서 SC 제일은행에 등록하신 다음, 사용하시면 됩니다.

 

  • 공동 인증서 갱신

SC 제일은행에서 발급받은 공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항목으로, 공동 인증서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갱신하고자 하는 공동 인증서를 PC 및 저장매체에 보관 중에 있어야 되며, 공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위처럼 발급 및 재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 타기관 공동 인증서 등록/해제

SC 제일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이나 은행에서 발급받으신 공동 인증서를 SC 제일은행에 등록하고 사용하거나, 등록된 공동 인증서를 해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타기관 공동 인증서 등록 및 해제는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퍼스트 비즈 고객인 경우에는 아이디 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

 

  • 공동 인증서 폐기

SC 제일은행에서 발급받은 공동 인증서를 폐기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인터넷뱅킹 가입할 때 직접 정한 이용자번호를 입력하고 폐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번호를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변경 전 및 해지하신 이용자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용자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

SC 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PC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내보내거나, 스마트폰 인증서를 PC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PC로 공동 인증서를 복사하실 경우 모두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 인증서 관리/수수료/기타

인증서 관리에서는 '복사하기'를 통해 인증서를 저장매체로 복사가 가능하며, '삭제하기'를 통해 인증서를 PC에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보기'에서는 PC에 보관중인 인증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를 통해서는 저장매체 없이 인증서를 파일형태로 내보내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항목에서는 인증서 효력정지와 인증서 효력회복, 인증서 수수료납부 취소, 세금계산서 신청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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