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 영위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의료급여 1종, 약제비 및 식대비,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비급여 진료와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문의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도 지원 대상자입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이며,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의료급여 2종이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항목 | 지원금액 |
1차 외래 진료 | 750 |
2, 3차 외래 진료 | 전액 |
1, 2, 3차 입원 진료 | 전액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전액 |
장애인 의료비 신청 방법
상시 신청이 가능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됩니다. 단,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읍, 면, 동에서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본인 부담금은 사전에 차감이 되며, 장애인 의료비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장애인 의료비 신청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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