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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안내

2022. 9. 25.

토지나 건물, 주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있습니다. 즉, 토지나 건물 그리고 주택을 장기 보유시 보다 더 저렴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아래를 통해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보유기간 토지/건물/주택 1세대 1주택(보유기간) 1세대 1주택(거주기간)
2년 이상 - - 8%
3년 이상 6% 12% 12%
4년 이상 8% 16% 16%
5년 이상 10% 20% 29%
6년 이상 12% 24% 24%
7년 이상 14% 28% 28%
8년 이상 16% 32% 32%
9년 이상 18% 36% 36%
10년 이상 20% 40% 40%
11년 이상 22% 40% 40%
12년 이상 24% 40% 40%
13년 이상 26% 40% 40%
14년 이상 28% 40% 40%
15년 이상 30% 40% 40%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부터 적용되고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은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합니다.

 

  • 임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거주자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공 건설임대주택,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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