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 주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있습니다. 즉, 토지나 건물 그리고 주택을 장기 보유시 보다 더 저렴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아래를 통해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보유기간 | 토지/건물/주택 | 1세대 1주택(보유기간) | 1세대 1주택(거주기간) |
2년 이상 | - | - | 8% |
3년 이상 | 6% | 12% | 12% |
4년 이상 | 8% | 16% | 16% |
5년 이상 | 10% | 20% | 29% |
6년 이상 | 12% | 24% | 24% |
7년 이상 | 14% | 28% | 28% |
8년 이상 | 16% | 32% | 32% |
9년 이상 | 18% | 36% | 36% |
10년 이상 | 20% | 40% | 40% |
11년 이상 | 22% | 40% | 40% |
12년 이상 | 24% | 40% | 40% |
13년 이상 | 26% | 40% | 40% |
14년 이상 | 28% | 40% | 40% |
15년 이상 | 30% | 40% | 40%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부터 적용되고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은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합니다.
- 임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거주자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공 건설임대주택,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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