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소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인데,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일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은 '[일급(비과세소득제외) - 15만] x 6% x [1 - 55%(근로소득 세액공제)]'이고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 판단으로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및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소득으로 적용받는 일용 근로자는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입니다.
단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지만,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입니다. 즉, 이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세액 계산(예시)
계산 구조 |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 200,000 (-) 근로소득공제 : 150,000 (=) 일용근로 소득금액 : 50,000 (x) 세율(6%) (=) 산출세액 : 3,000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1,650 (=) 결정세액 : 1,350 |
위 일용근로자(일용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은 일당 20만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로, 원천징수세액은 1,350 x 5일로 6,750(지방소득세 670)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합니다.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일 총급여액이 187,000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고 1일 2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싼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납세 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하는데, 세율은 6% 단일 세율이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의 소득 및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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