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예금의 이자 등/비영업대금의 이익' 그리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입니다.
이때 파생상품은 이자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입니다.
이자소득 범위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리고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구너의 이자와 할인액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리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있습니다.
- 예금의 이자 등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그리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그리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 있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및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이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
- 이자소득금액
이자 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을 매입할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과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그리고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또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그리고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 대여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입니다.
도산으로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 사망하여 원금과 이자의 전부(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게 됩니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
만기에 받는 보험금 및 공제금, 중도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받는 환급금(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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