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PPORT/지원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2021. 5. 12.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이란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구강건강을 향상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틀니의 경우 동일 부위(상악, 하악) 동일 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에 다시 제작이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가 적용됩니다. 진료전달체계로 의료급여 진료절차 1, 2, 3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입원 및 외래 구분 없이 의료급여 틀니는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입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기준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치과 병, 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제출 및 등록 후 틀니 시술을 해야 됩니다.

 

  • 의료급여 틀니 대상

또한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으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단, 보건소나 건강보험 틀니 기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및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합니다. 틀니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완전 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없는 경우
  2. 부분 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입니다.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합니다.

 

  •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 치약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완전 무 치약은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1인당 평생 2개 급여대상이며,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 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부분틀니와 중복급여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내용

  • 틀니
항목 기금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1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
(5%)
2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
(15%)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진찰료는 본인부담입니다. 또한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치과 임플란트
항목 기금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1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20%)
2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
(30%)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신청 방법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을 받으려면 시술 전, 꼭 사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접합하다는 의료급여 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가 됩니다.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사전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