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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원천징수 시기와 특례 적용 알아보자

2022. 7. 25.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특례 적용

원천징수-시기-특례적용

구분 원천징수 시기 특례 적용
근로 소득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이자 및 배당 소득 -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 및 분배금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기타 소득 -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or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사업 소득 - 1월 ~ 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퇴직 소득 - 1월 ~ 11월 퇴직잦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이자 및 배당 소득의 경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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