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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카드

우리카드 D4@카드의정석 혜택

2021. 4. 14.

4대 업종을 집중적으로 할인받으실 수 있는 우리 카드의 "D4@카드의 정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4@카드의 정석 혜택은 크게 커피 4대 브랜드 55%와 대중교통 33%, 편의점 11%, 그리고 영화관 5,500을 할인이 됩니다. 이렇게 4대 업종에 대한 집중 할인입니다.

 

실적 산정 방법으로 전월 실적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카드별 국내 가맹점 이용(매출승인일) 실적이며, 교통카드 이용금액 및 통신료 자동이체 금액의 경우 매출표 접수일 기준으로 해당 월 이용금액에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별도의 카드로 간주되어, 각각 전월 실적 산정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우리 카드 D4@카드의 정석 발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 개인회원이거나, 가족카드 회원에 한합니다. 단, 가족카드의 경우 별도의 연회비가 징구됩니다.

 

목차

1. D4@카드의정석 연회비
2. D4@카드의정석 혜택
- 커피 4대 브랜드
- 대중교통
- 편의점
- 영화관
- D4 서비스 유의사항

 

D4@카드의 정석 연회비

D4@카드의 정석 연회비
해외겸용(MasterCard) 10,000
국내전용(BC) 9,000

 

연회비의 경우 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가 됩니다. 혹 다른 우리 카드를 소유한 경우, 본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게 되면, 연회비는 카드마다 각각 청구됩니다.

 

D4@카드의 정석 현금카드 겸용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카드 홈페이지 > MY > 카드 사용 등록 > 현금카드 겸용 등록' 또는 '모바일앱 > MY > 카드 사용 등록 > 현금카드 겸용 등록' 및 신분증 지참 후 직접 영업점 방문을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D4@카드의 정석 혜택

  • 커피 4대 브랜드
구분 통합 월 할인한도 건당 할인한도 할인 횟수
매년 01~10월 11,000 3,300 제한없음
매년 11~12월 22,000 3,300 제한없음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그리고 폴바셋을 대상으로 55% 청구할인이 적용됩니다. 국내 매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의 경우 결제수단으로 D4@카드의 정석 이용 시 할인이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및 마트 등의 입점 점포의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선불카드 및 앱 충전 역시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중교통

시내버스와 지하철(후불교통기능 선택 시 제공), 택시 이용 시 33% 청구 할인이 적용됩니다. 통합 월 할인한도 5,500이며 건당 2,200입니다. 할인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편의점

11% 청구 할인이 적용됩니다. 통합 월 할인한도 3,300이며 건당 할인한도는 1,100이고 할인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우리 카드 전산상 등록 업종 기준입니다.

 

  • 영화관

건당 할인금액은 5,500이며 현장 및 영화관 사이트에서 결제하셔야 됩니다. 건당 9,900 이상시 제공이 되며, 통합 월 할인한도는 5,500이며 연 12회 제공됩니다. 영화관은 우리 카드 전산상 등록 업종 기준이며, 예매대행 사이트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D4 서비스 유의사항

D4@카드의 정석 혜택인 Discount4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전월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 30만 이상시 제공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내용은 전월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 제외대상입니다.

  • 할인 서비스가 적용된 이용금액
  • 국세
  • 지방세
  • 공과금
  • 아파트 관리비
  • 대학교 등록금
  • 정부지원금
  • 상품권 구매
  • 기프트카드 구매
  • 선불카드 충전
  • 단기 카드대출
  • 장기 카드대출
  • 연회비
  • 각종 수수료
  • 이자
  • 매출 취소 금액

 

우리 카드의 D4@카드의 정석에서 제공되는 포인트 및 마일리지,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 이후 3년 이상 축소 및 폐지 없이 유지가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가  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및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 도산,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
  • 카드 신규 출시 이후 3년이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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