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납부서와 납세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납세자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서류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류 |
납세자 제출서류 | -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
담당공무원 확인서류(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확정 신고 기한은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하고 예정 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이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직접 또는 우편)를 통해 가능한데,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전자 신고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항목을 통해 가능한데,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및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로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