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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제도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2021. 5. 11.

아동수당 제도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국가적 지원 제도입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100,000씩 지급합니다.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단,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및 복수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1. 아동수당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2. 아동수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아동수당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하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도 인정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매달 25일(지급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0,000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인 25일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을 수급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아동수당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부모)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 '복지로'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공통 서류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부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인이 직접 방문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지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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