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제도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는 국가적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국민에게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울 경우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아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평생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경우 즉,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입니다. 이때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0,000만 또는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1,680만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경우 사업 및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내용
- 혜택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가운데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이때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기초임금 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절반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값입니다. 즉,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로 최대 70만입니다.
즉, 실업크레딧 지원 혜택은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혜기간으로 하며, 실업 및 재취업 반복 시 지속 수급이 가능하며, 1인 기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 방법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실업크레딧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항목 | 내용 |
국민연금 지사 |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 |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