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 가운데,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변상적 설절의 급여의 범위는 일직료나 숙직료, 여비,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이내의 금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 일직료 및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자가차량 운전보조금으로,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까지 비과세합니다.
일직료 및 숙질료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기초 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을 직접 종사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액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와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나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입니다.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 이내 벽지수당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이 받는 벽지 수당과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입니다. 단,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 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월 20만 한도)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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