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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국민은행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이용 조건

2022. 5. 13.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에 대한 이용 조건(한도, 기간, 상환 방법 등)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는 만기 도래시 연체 발생 우려가 있는 대출 또는 원리금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일시상환 대출을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분할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해 산출된 의무상환금액을 상환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의무상환금액 : 잔액 x 의무상환비율(최대 20%)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조건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대출 한도는 전환 대출 신청 시점의 대출 잔액인데, 통장자동대출인 경우 실제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출 금리 : 연 13.0%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금리는 3개월 단위로 0.2%씩 최대 7.8% 대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데, 3개월 단위 금리 인하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대출 기간은 최저 1년 이상부터 최장 10년 이내이며, 거치기간 운용이 불가합니다.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이 있으며, 조기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신청 방법

국민은행-금융상품-신청-위치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금융상품'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은행 금융상품 메뉴에서 '대출 > 대출상품/신청 > 신용대출' 항목을 통해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를 선택하시고 '상담신청' 버튼을 통해 상담 후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재직(사업) 또는 소득확인 서류, 재무적 곤란 사유 확인서류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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