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에서 제공하는 My편의점대출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수협은행의 My편의점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특징, 대상, 한도, 기간, 금리, 상환 방법 등)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협은행의 My편의점대출은 편의점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창업자금, 사업장구입자금, 운영자금, 대환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은행권 최초 편의점 사업자 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수협은행의 My편의점대출은 '창업자금대출 / 일반자금대출'로 구분이 되는데, 대출 대상은 아래 표와 같이 창업자금대출과 일반자금대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대출 대상 |
창업자금대출 | 편의점 본부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편의점 창업예정 사업자(사업기간 6개월 미만인 사업자 포함) |
일반자금대출 | 6개월 이상 편의점 운영중 사업자 |
My편의점대출 조건
수협은행의 My편의점대출 한도는 창업자금대출인 경우 사업장별 최대 2억 이내이고 일반자금대출인 경우 사업장별 최대 3억 이내인데, 사업장 구입자금은 최대 5억 이내입니다.
구분 | 창업자금대출 | 일반자금대출 |
신용대출 | 최대 1억 이내 - CB등급, 예상매출액, 편의점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 - 담보대출 보유고객 신용대출한도 우대 가능 |
최대 2억 5,000만 이내 - 신용등급, 편의점매출액, 편의점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 - 담보대출 보유고객 신용대출 한도 우대 가능 |
담보대출 | 담보인정비율 최대 90% 이내 - 담보물, 신용등급, 편의점유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
담보인정비율 최대 100% 이내 - 담보물, 신용등급, 편의점매출액, 편의점유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
- 대출 금리 : 최저 연 4.15% ~ 최고 연 5.35%
수협은행의 My편의점대출 금리는 담보별, 차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부수거래 우대금리(최대 연 1.2% 이내)를 제공하며,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은 1개월 후취입니다. 참고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협은행의 My편의점대출 상환 방법은 창업자금대출인 경우 만기 일시상환, 원금 및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고 일반자금대출인 경우 만기 일시상환, 수시상환(종합통장), 원금 및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중도 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단, 3년 초과시 면제됩니다.
My편의점대출 신청 방법
수협은행의 My편의점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수협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금융상품'으로 들어갑니다.
수협은행 금융상품 메뉴에서 '대출 > 대출 전체상품' 항목을 통해 'My편의점대출'을 선택하시고 상담을 신청한 다음, 영업점에서 상담 후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협은행의 My편의점대출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편의점 가맹점 계약서 사본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My편의점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협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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