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의릐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법정 신고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어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 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정 안전부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와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통합 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 제공 정보 |
금융거래 |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
연금 | - (국민연금)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공무원 연금)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군인연금)가입 유무 - (건설근로자 퇴직연금)가입 유무 |
국세 |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국세 환급금 |
지방세 |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
토지 |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건축물 |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자동차 | - 자동차 소유내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인데, 상속인은 민법상 제 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제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며, 제 1순위 및 제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 3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 2순위 상속인은 제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사망 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의 경우 읍/면/동(주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시 선택한 방식(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에 따라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와 국세, 연금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 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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