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 재산을 보호하고 납세 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해 일정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 연납이라 합니다. 상속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이하인 경우 : 1,000만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초과인 경우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 항목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납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000만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초과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납세보증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제출(신고시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힌 기간으로 하는데, 상속재산 구분에 따른 연부연납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연부연납 시에는 가산금 이자율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구분 | 연부연납 기간 |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
가업상속재산 |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 :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 :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납부 방법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으며, 물납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신고시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 세액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재무 차감)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 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 분납 세액에 대해서도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 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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