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 신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업장현황 대상자와 제외자, 가산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의원 / 치과 /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 입시학원 /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매 및 소매업자
- 가수 / 모델 /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이나 수의업 및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이나 매입 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매출 및 매입 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합계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금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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