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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사업소득 원천징수 의무자와 원천징수 방법

2022. 8. 31.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인데, 원천징수 의무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특수직 종사자는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로 캐디와 간병인 등이 해당되며,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제공자 및 용역알선 중개자는 매년 2월말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원천징수할 세액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및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반기별 원천징수 의무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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