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인데, 원천징수 의무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특수직 종사자는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로 캐디와 간병인 등이 해당되며,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제공자 및 용역알선 중개자는 매년 2월말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원천징수할 세액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및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반기별 원천징수 의무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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