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할때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제된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책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한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인데,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인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 및 항공기 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입니다. 단, 특정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국내원천소득 부동산소득과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된 복권,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등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한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 미만인 소득인데, 국내원천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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