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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비거주자 원천징수 시기 및 납세지 안내

2022. 9. 19.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 시기인데,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거주자 -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단,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 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단,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법인 -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이 지점,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싸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단, 법인이 지점, 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할 수 있음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위 표에 규정에 정한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 9호 나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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