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PPORT/경제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 정확하게 알아두자

2022. 9. 21.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데,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합니다.

제한세율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입니다.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이 제한세율입니다.

 

 

  •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투자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 귀속자는 3년 이내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