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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 방법

2022. 9. 20.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이고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역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 과세표준 = 지급금액 x 1 / (1 - 원천징수세율)

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지급자 세금부담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비거주자 과세표준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을 산출하는데, 소득세(법인세) 세율은 '제한세율 x 1 / (1 + 0.1)'입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지방소득(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일부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유가증권 양도소득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단,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간의 거래
위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참고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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