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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비거주자 원천징수시 과세대상소득 알아두자

2022. 9. 17.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세대상소득은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으로 나뉘며,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 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소득세법 제119조 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 및 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과세방법-조세조약이-없는-경우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포함되고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해 거주자의 경우 동일하게 분리과세 및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데, 소득세법 제156조의 4, 5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건축 및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 따른 인적 용역의 제공 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하는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 및 납부한 다음,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 납부하는데,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입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5항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과세방법-조세조약이-없는-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이고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합니다.

 

  •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세법 제98조 5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 및 납부한 다음,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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