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근로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제공동의를 선행해야 하는데, 제공동의를 하여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연말정산 상세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근로자 공제 방법
맞벌이 근로자에 대한 공제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으로 들어가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버튼을 눌러줍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각자가 작성한 공제 신고서 및 예상 결정세액 기준으로 선택 가능한 모든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한 예상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를 본인이 모두 받는 것이 유리한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한명씩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총 급여 또는 소득에 따라 공제가능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에서는 간단한 이용절차 및 유의사항, 이용방법, 문의사항 연락처 등을 안내해 자료제공 동의하기와 절세안내보기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지금까지 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과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단계를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마쳐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각각 작성한 공제 신고서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를 기초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른 세부담 증감사항만 계산하여 제공하고 총급여 등 중요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보제공 동의 방법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항목 화면 좌측 하단의 'Step1 자료 제공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고 배우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동의하기 위해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 후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일 정보제공 동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에서 제공동의를 취소하시면 되고 배우자가 나에게 자료제공절차 동의를 완료하고 난 뒤,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정보제공동의를 했어도 배우자의 정보를 세액계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정보 제공동의한 배우자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부부 중에 한명이라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모드 표시되며, 계산하기 버튼을 통해 작성된 공제신고서에 의해 계산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결정세액 증감사항이 계산되어 나타나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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