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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2021. 6. 6.

상해보험 가입지 지원이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만원의 행복 보험은 재해 사망 시 2,000만 지급과 상해 입원급 부금 및 상해 수슬급 부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우체국의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 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보자 자세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대상자

만원의 행복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내용

 

만원의 행복 상해보험 지원 혜택으로는 보험 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보험료를, 3년 만기의 경우 3만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합니다.

 

  • 보장 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2,000만을 보장합니다. 만기급 부금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1년 만기 시 1만을, 3년 만기 시 3만으로 지급됩니다. 재해입원급 부금 및 재해수술급 부금에 대한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해입원급 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일당 1만, 120일 한도
  • 재해수술급 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수술은 10만, 2종 수술은 20만, 3종 수술은 30만, 4종 수술은 50만, 5종 수술은 100만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 방법

 

만원의 행복 상해보험 신청(가입) 방법은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고자 하는 우체국에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원의 행복 상해보험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자활근로자 확인서
  3. 차상위계층 확인서
  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5.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6.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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