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연금생활! 세대공감 우대이자율도 함께, 대구은행에서 제공하는 황금빛 예금(일반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의 황금빛 예금(일반형)은 고객이 지정한 지급유형, 지급주기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황금빛 예금(일반형)은 영업점을 통해 신규 가입 및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황금빛 예금(일반형)은 자동 해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 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대구은행 황금빛 예금(일반형) 기준
대구은행의 일반형 황금빛 예금은 만 65세 이상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가입 계좌수에 제한 없이 가입하실 수 있는 정기예금으로, 계약 기간은 1년 이상부터 10년 이내 연 단위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구은행의 일반형 황금빛 예금 가입 금액은 300만 이상이며, 고객별 10,000만 이내입니다. 이자계산방법은 원리금 균등 지급형(월 단위) 또는 원금균등 지급형(일 단위), 그리고 이자지급형(일 단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원리금 지급방식은 신규 가입 시 정한 원리금 지급방식과 원리금 지급주기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원리금 지급주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균등 지급형 : 예금주에게 원리금 지급주기에 따라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동일하게 설정되도록 하는 방식
- 원금 균등지급형 : 저축 원금을 전체 계약기간의 지급 횟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지급하고 이자는 원금 지급 시 해당 저축금액, 기간,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
- 이자지급형 : 원리금 지급주기별로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구은행의 일반형 황금빛 예금은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중도 해지가 가능한데, 특별 중도 해지 이자율은 '약정이율 x 50%'입니다.
- 본인, 배우자의 사망 또는 본인, 배우자의 3개월 이상 입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중도 해지 당일에 해지 원금의 50% 이상을 재신규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으며,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대구은행의 일반형 황금빛 예금은 대구은행이 승낙한 경우 양도 및 질권 설정이 가능하고 계좌 잔액의 95%까지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재예치 및 부분 인출은 불가합니다.
대구은행 황금빛 예금(일반형) 금리
가입 기간 | 이율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0.91%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0.93% |
36개월 이상 | 0.95% |
- 우대이율
실적 계산 기준일 | 우대 제공 조건 |
신규 가입일 | - 지난 1개월 이내 대구은행 계좌를 통한 연금입금 실적 가운데, 1가지 이상을 보유한 경우 연 0.1% -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 보유(당일발급 포함) 연 0.1% - 지난 3개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평균잔액 30만 이상 이거나, 수익증권(MMF 제외)을 보유한 경우 연 0.1% |
만기일 | - 가입일에 DGB행복파트너 적금(황금빛 적금 포함)을 동시에 강비하여 만기일까지 유지하는 경우 연 0.1% |
- 특별 우대 이자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 3세대 이상 가구의 세대원인 경우 연 0.2%
- 신규 가입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 2세대 이하 가구의 세대원인 경우 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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