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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대구은행

대구은행 연금형 황금빛예금 조건 및 금리

2021. 9. 27.

세대공감 우대이자율과 함께 연금처럼 받는 정기예금, 대구은행에서 제공하는 황금빛 예금(연금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의 황금빛 예금(연금형)은 만 65세 이상 은퇴고객 및 은퇴준비 고객 전용 상품으로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이자율이 적용되는 정기예금입니다.

 

 

즉, 대구은행의 황금빛 예금(연금형)은 신규 시 고객이 지정한 지급유형, 지급주기에 따라 원금과 이자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 예금상품입니다.

 

대구은행의 황금빛 예금(연금형)은 영업점을 통해 신규 가입 및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황금빛 예금(연금형)은 자동 해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 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대구은행 황금빛 예금(연금형) 기준

대구은행의 연금형 황금빛 예금은 만 65세 이상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가입 계좌수에 제한 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정기예금인 대구은행의 연금형 황금빛 예금 계약 기간은 1년 이상부터 10년 이내 연 단위 설정이 가능하고 가입 금액은 300만 이상부터이며, 1인당 최고 10,000만 이내입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으며,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대구은행이 연금형 황금빛 예금은 일부 해지, 양도, 계약기간, 지급주기 및 지급유형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지급 유형

  • 원리금 균등 지급형
  • 원금 균등 지급형
  • 이자 지급형

 

대구은행 황금빛 예금(연금형) 금리

 

가입 기간 이율
12개월 이상 ~ 121개월 미만 1.04%

 

  • 특별 우대 이자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 3세대 이상 가구의 세대원인 경우 연 0.2%
    • 신규 가입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 2세대 이하 가구의 세대원인 경우 연 0.1%

 

  • 특별 중도 해지 서비스

대구은행의 연금형 황금빛 예금은 신규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를 대상으로 '본인 혹은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3개월 이상 입원'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특별 중도 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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