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에서 제공하는 지역사랑 나눔 예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협의 지역사랑 나눔 예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예금 판매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지역사랑 나눔 예금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농축협의 지역사랑 나눔 예금은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 장학사업, 문화예술 지원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예금 판매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농축협의 지역사랑 나눔 예금은 영업점을 통해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축협의 지역사랑 나눔 예금은 만기 자동 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만기 앞당김 해지가 가능합니다.
농축협 지역사랑 나눔 예금 기준
농축협의 지역사랑 나눔 예금은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가입 좌수에 대해 제한 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100만 이상부터 제한이 없고 가입 금액은 1년 이상부터 3년 이내 월 단위 설정이 가능합니다.
농축협의 지역사랑 나눔 예금 이자지급방식은 만기 일시지급식(가입기간 동안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에 일시 지급)과 월 이자지급식(가입기간 동안 약정이율로 계산한 총 이자를 월수로 나눠 매월 지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농축협의 지역사랑 나눔 예금은 만기 해지를 포함하여 총 3회까지 분할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분할 해지는 해지 후 잔액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할 해지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으며,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농축협의 지역사랑 나눔 예금은 해당 영업관리점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농축협 지역사랑 나눔 예금 금리
농축협의 지역사랑 나눔 예금 금리는 신규 가입일에 농축협별로 고시한 기본이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이율의 실제 적용이율은 해당 농축협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전 농축협별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우대금리
- 사회공헌 활동 고객 항목별 0.1%(최대 0.2%) : 기부금 영수증 제출 고객 / 헌혈증 제출고객 / 사회봉사 활동고객 / 장기기증서약증 제출고객 / 만 65세 이상 부모 부양 세대주 및 세대주 배우자 / 3자녀(만 20세 미만 자녀) 이상 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 배우자
- 가입 월부터 만기 전월말까지 월평균 농축협 신용 및 체크(채움, BC) 카드 이용실적(매출승인기준, 현금서비스 제외) 10만 이상인 경우 최대 0.1%
- 농축협별 자체 적용 우대금리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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