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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금융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2022. 9. 14.

금융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나뉘며,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따른 수입 시기는 아래 표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수입시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 소득 수입 시기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어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상환일(단,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의 이자 - 일반적인 경우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의 경우 :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함)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단,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단,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위에서 연거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 소득 수입 시기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소득세법 제17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그 지급을 받은 날
의제 배당 - 감자, 퇴사 및 탈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 의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퇼퇴한 날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를 한 날,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 등기를 한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단,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하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금융회사 매출 또는 중개 어음, 전자단기사채 등,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입니다.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금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 시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단, 11월부터 12월 사이 처분으로 다음 연도 2월까지 배당소득 미지급 시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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