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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알아보자

2022. 8. 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과 경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되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

퇴직급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해야 하고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 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로 합니다.

 

적립할 때 근로자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해야 하고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 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 경조금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가운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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